강원도에 있는 온천에서 '레지오넬라증' 환자가 집단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온천은 일주일 동안이나 영업을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사실을 몰랐던 이용객 수백 명은 추가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동해시에 있는 '컨벤션 보양 온천'입니다. <br /> <br />출입문마다 임시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객 가운데 3명이 '레지오넬라증'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환자들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이곳을 다녀갔고,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이 온천의 욕조 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뒤에도 온천 측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강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온천의 하루 이용객은 200명 안팎, 레지오넬라균 검출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. <br /> <br />[온천 이용객(음성변조) : 설사 증상이 있거든요. 이것과 상관있나? 균이 나왔는데, 영업 중단을 안 하면 어떡해요. 나쁜 놈들이죠.] <br /> <br />온천이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법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고 해서 온천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박종태 / 동해시 보건소장 :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권유해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목욕장의 레지오넬라균 기준치와 행정처분 규정 등을 도입해 개정한 법률은 오는 7월 이후에나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[shso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142239281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